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등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증보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의 안전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외국인 근로자 themselves은 상해보험에 가입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2월 15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2월 15일
정책 한눈에 보기
|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시행일 | 2026년 2월 15일 |
✅ 핵심 요약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의무 보험 가입
-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 의무(예외 규정 존재)
-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의무 가입
- 시행일: 2026년 2월 15일
- 정책 분류 내 총 링크 수: 52건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으로 근로환경이 한층 안전해집니다.
정책 배경과 필요성
배경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 개선 요구와 함께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존 제도는 보호를 제공했으나 실질적 보장 체계의 한계가 지적되었고, 국제적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령 정합성과 현장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보증보험 도입을 추진하며, 보험 적용의 범위와 예외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짧은 사례로 이해하기
예시로 한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왔지만 과거에는 임금 체불로 분쟁이 잦았습니다. 이번 도입으로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분쟁 발생 시 보험이 신속한 보상을 돕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보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이 부담으로 다가왔으나, 현장 정착 과정에서 점차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관련 데이터
* 수치는 상대 비교 기준으로 시각화됩니다.
정책 내용 해설
정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 의무를 부여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사업장은 예외로 두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은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의 가입도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 보장을 목표로 하며, 임금체불 문제를 줄이고 재해에 대한 보장성을 높여 근로환경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정책 시행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완화하고 국제적 노동환경의 선진화를 지원합니다. 정책의 핵심은 보험 가입을 통한 실질적 보호와 공정한 보상 체계의 구축이며, 이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과 존엄성을 실제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 및 유의사항
기대효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와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근로환경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보험 기반의 보상 체계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투명하게 만들고, 현장의 이직과 구인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만 초기 실행 단계에서는 보험 가입 절차의 간소화, 비용 부담의 조정, 이행 감시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예외 규정의 해석에 따른 현장 혼선도 관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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