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가격 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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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잠정가격 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제도 개선

뚜루뚜루뚜루
2026년 02월 09일
1분 읽기

잠정가격 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제도 개선

본 정책은 잠정가격 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제도를 개선해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외환거래 준수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관세청 주관 하에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의 정정 신청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합니다.

산업·중소기업
관세청
2026년 6월(잠정)

정책 한눈에 보기

분야 산업·중소기업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관세청
시행일 2026년 6월(잠정)

✅ 핵심 요약

  • 정정 신청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해 신고 부담 대폭 완화
  • 영세 소상공인 등 주요 대상의 회계처리 부담 감소
  • 수출신고 금액과 수출대금 차이에 따른 외환거래 의무 위반 예방 기대
  • 전자통관 시스템 개선 완료 후 시행(2026년 6월 예정)
  • 관세청 주관의 산업·중소기업 정책으로 적용 범위 명확

정정 신청 기간의 연장은 신고 부담을 크게 줄이고, 외환거래 준수 위험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제도 개선입니다.


정책 배경과 필요성

풀필벤트 수출은 잠정가격에서 확정가격으로의 신고 전환 과정에서 회계처리 및 서류 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은 신고 마감과 재무 관리 사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불완전한 신고로 인한 제재나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외환거래 관련 의무 역시 수출대금 수령 시점의 차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책은 이러한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정정 신청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전자통관 시스템의 개선이 완료된 후 확정됩니다(2026년 6월 잠정 시행).

짧은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A사는 풀필먼트 수출 품목의 잠정가격 신고를 마친 후 확정가격 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기존 60일의 정정 기간은 촉박했고 회계처리상 지연이 우려되었습니다. 정정 신청 기간이 90일로 연장되면 A사는 필요한 서류를 더 자세히 정리하고, 가격 확정 시점에 맞춰 정확한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이 과정이 전자적으로 원활히 처리되어 처리 속도도 향상될 것입니다.

관련 데이터

* 수치는 상대 비교 기준으로 시각화됩니다.

정정 신청기간: 60일→90일 연장
90
시행일(잠정): 2026년 6월
2026
정책 분류 내 전체 링크 수: 18건
18

정책 내용 해설

정책의 핵심은 풀필먼트 수출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를 준비하는 기간을 늘려, 회계처리 지연 및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등은 정정 신청 시점을 더 여유 있게 관리할 수 있으며, 신고 금액과 수출대금 간 차이에 따른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연장은 전자통관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적용되며, 2026년 6월 시행(잠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및 유의사항

정정 신청 기간의 연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상당히 경감하고,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줄여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신고 금액과 실수령 대금 간 차이로 인한 외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 가능성을 낮춰 해외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다만 전자통관 시스템의 안정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스템 적용 초기에는 일부 업무 프로세스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는 정책 시행 이후의 모니터링과 피드백 반영에 좌우됩니다.

원문 확인: 공식 정책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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