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강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강화가 오는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가축 방역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현장 관리의 체계를 재정비하여 가금류 산업의 전염병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핵심은 2년 주기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의무와 계약사육농가를 포함한 전체 방역 관리의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1월 23일
정책 한눈에 보기
|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 대상 | 농·림·어업인 |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시행일 | 2026년 1월 23일 |
✅ 핵심 요약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2년 주기 방역관리계획 수립·승인·이행
-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 계약사육농가 방역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 조치
- 위반 시 과태료 상한: 축산계열화사업자 5,000만원, 계약농가/영업자 1,000만원
-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로 현장 관리의 실효성 제고
가축전염병 예방은 현장의 책임과 협력에서 시작됩니다.
정책 배경과 필요성
[‘가축전염병의 위험은 글로벌화와 이동성 증가로 인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대응 능력과 현장 방역 체계의 신뢰도가 정책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방역 관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현장의 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자율적 관리와 행정 감독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계약농가와 축산관계시설까지 방역 관리의 범위를 확대해 전 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은 체계적 계획 수립과 이행, 위반 시 제재를 통해 현장의 적극적 이행을 촉진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에 실질적인 기여를 목표로 합니다.’]
짧은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A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 주기의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약사육농가의 방역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두 곳에서 위반이 확인되어 개선 조치가 즉시 이행되었습니다. 현장 관리팀은 위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재점검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농가와 축산관계시설은 함께 협력하여 방역 수준을 한층 높였습니다.
관련 데이터
* 수치는 상대 비교 기준으로 시각화됩니다.
정책 내용 해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 주기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구체적 방역조치, 예찰, 백신, 차단 등 방역 단계별 실행 내용이 포함되며, 이행 현황은 정기적으로 점검됩니다. 또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조치를 해야 하며, 계약농가 역시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합니다. 위반 데이터는 축산관계시설 영업자에 대한 관리에도 반영되며, 위반이 반복되면 추가 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책의 목적은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방역 관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위반에 대한 억제 효과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신설되었으며, 축산계열화사업자 최대 5천만원,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영업자는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기대 효과 및 유의사항
[‘정책의 기대 효과는 방역 관리의 체계화와 가축전염병 예방 수준의 전반적 향상에 있습니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면서 현장의 방역 이행이 강화될 것입니다.’, ‘다만 현장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과 시·도별 차이로 인한 이행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 지원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독 강화로 초기 대응 시간이 단축되고, 지역 간 방역 수준의 편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강화 조치는 가축 방역 역량을 높이고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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