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05일 저녁 대법원 판례 속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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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례속보] 과태료 재판절차 계속 중 위반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건[대법원 2026. 2. 3.자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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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시각: 2026-02-05 2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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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재판절차 계속 중 위반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건[대법원 2026. 2. 3.자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5
첨부파일
대법원_2025마7301(비실명).hwpx
,
대법원_2025마7301(비실명).pdf
,
내용
2025마7301   지역개발지원법 위반   (나)   재항고기각
[과태료 재판절차 계속 중 위반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의미 및 과태료 재판절차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성질상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이 이전되어 관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처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벌절차인 과태료 재판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광역시는 위반자에게, 「지역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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