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상속의 모든 것: 재산, 빚, 그리고 상속되지 않는 것들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산 관리를 가장 스마트하게 돕는 파워블로거 ’00’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상속’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받게 되는 걸까?”, “혹시 고인이 남긴 빚도 내가 갚아야 하나?” 등 막막하고 어려운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죠. 오늘 이 포스팅 하나로 상속의 효력에 대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의 가장 중요한 원칙: 포괄승계(包括承繼)
상속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포괄승계’라는 개념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제1005조)은 상속이 개시되면, 즉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하는 그 순간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물려받는다고 규정합니다.
핵심 포인트: 상속은 ‘선물 상자’와 같습니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든, 상자를 받는 순간 그 안의 모든 내용물(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이 내 것이 됩니다. 재산만 쏙 빼고 빚은 거부하는 식의 ‘선택적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2. 무엇을 상속받게 되나요?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부담이 되는 ‘소극재산’입니다.
가. 적극재산: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재산
- 부동산·동산: 아파트, 토지, 자동차 등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
- 물권(物權):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 채권(債權):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등
- 지식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무형의 재산적 권리
- 기타 권리:
-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
-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
-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나. 소극재산: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재산 (빚)
- 일반 채무: 은행 대출금, 카드값, 사인 간의 빌린 돈 등
- 조세 채무: 고인이 내지 않은 세금
⚠️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포기’를 기억하세요!
만약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 법에는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하면 빚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을 놓치면 빚을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이 ‘아닌’ 것들 (매우 중요!)
모든 재산과 권리가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것들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들끼리 나눌 대상이 아닙니다.
가.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오직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권리
‘일신전속권’이란, 그 권리의 성질상 오직 특정인(피상속인)에게만 귀속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단체의 회원 자격, 조합원의 지위
-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자격
- 공무원의 지위 (단, 아래에서 설명할 ‘영업자’의 지위와는 구별됩니다)
- 벌금이나 과료
나.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귀속자가 정해진 재산
법이나 계약에서 처음부터 받을 사람을 지정해 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그 지정된 사람의 고유 재산이 됩니다.
-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나누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수익자가 피상속인 자신으로 되어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 유족연금: 관련 법(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에서 수급권자의 순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에 명시된 유족이 직접 수령하는 고유 권리입니다.
- 부의금(賻儀金): 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상속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증여’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니며, 장례 비용을 치르고 남은 금액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지분대로 나누어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제사용 재산: 분묘가 있는 임야(약 3000평 이내), 묘토(약 600평 이내 농지), 족보, 제사 도구 등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승계됩니다.
4. 이것만은 꼭! 상속 관련 핵심 Q&A
Q1.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해배상금도 상속되나요?
A. 네, 상속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인의 재산적 권리이므로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가족을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속인 자신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아버지가 하시던 식당, 제가 이어서 할 수 있나요? (영업자 지위 승계)
A.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 지위와는 달리, 각종 법률(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는 영업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영업을 계속하려면, 정해진 기간(예: 식품위생법상 1개월) 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큰 틀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빚’이 관련된 상속이라면 반드시 ‘3개월’이라는 상속 포기 기간을 명심하시고, 재산 목록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본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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