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도록 다빈도 진료 항목의 면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1월 1일
정책 한눈에 보기
|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 핵심 요약
- 기존 면세 대상 진료종 수: 102종
- 확대 면세 대상 진료종 수: 112종
- 추가 면세 항목: 간 종양, 변비 등 10종
- 주요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시행
- 대상: 일반 국민, 정책 주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번 면제 확대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의 필수 항목 대부분이 VAT 없이 제공될 수 있어,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정책 배경과 필요성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진찰·투약·검사·치료 등 치료 목적의 면세 범위를 확장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질병·증상 항목의 면세를 더 추가해 사실상 대부분의 필수 진료가 면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정책의 주요 추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이 주관합니다.
짧은 사례로 이해하기
한 가정의 반려견이 구강 악안면 외상으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과거에는 외상 치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 비용 부담이 컸으나, 이번 면제 확대에 따라 구강 악안면 외상 치료도 면세 대상에 포함되어 진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동일 가정은 앞으로도 필요한 치료를 망설임 없이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가 개선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반려동물의 전반적 관리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관련 데이터
* 수치는 상대 비교 기준으로 시각화됩니다.
정책 내용 해설
정책의 핵심은 반려동물 병원에서 자주 다루는 진료 항목 중 면세 대상이 아닌 구분을 10종 추가하여 면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진찰료, 예방접종비 등 102종의 항목이 면세였으나, 2023년부터 진찰·투약·검사·치료 등 치료 목적까지 면세 범위가 넓혀졌고, 이번 개정으로 간 종양, 변비 등 10종이 더 면세대상이 됩니다. 누계 면세항목은 112종으로 늘어나며,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 질병·증상 항목도 포함됩니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필수 진료가 부가가치세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보완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기대 효과 및 유의사항
대상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낮아져 반려동물 진료 이용이 증가하고, 예방·치료 간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재정 영향 및 면세 대상의 관리 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면세 적용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책은 일반 국민을 직접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반려동물 건강수준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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