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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국회 의결 완전정리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국회 의결 완전정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완전 분석

    1. 한눈에 보는 요약

    2025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는 정부가 제출한 30조 5,451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1조 2,463억 원을 증액31조 7,914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제2회 추경’)을 의결했습니다.

    구분 정부안 국회 의결 증감
    총규모 30조 5,451억 31조 7,914억 +1조 2,463억
    국채 발행 19조 8,000억 동일
    국가채무 1,300조 6,000억 (GDP 대비 49.0%) ±0

    2. 편성 배경

    최근 4분기 연속 0%대 성장과 내수 부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심화로 인해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재정의 ‘마중물 기능’을 활용해 경기 반등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3. 총규모 & 재원 조달 구조

    3-1. 총지출·재정지표

    • 총지출(본예산+추경): 702.0조 원 (+6.9% YoY)
    • 관리재정수지: –110.4조 원 (GDP –4.2%)
    • 국가채무: 1,300.6조 원 (GDP 49.0%)

    3-2. 재원 구성

    1. 지출 구조조정: 5조 3,000억
    2. 기금 여유재원 활용: 2조 5,000억
    3. 외평채 등 조정: 3조 0,000억
    4. 국채 발행: 19조 8,000억

    4. 분야별 배분

    정부안 기준으로는 경기 진작 15.2조, 민생 안정 5.0조 등이 중점 배정되었습니다.

    4-1. 경기 진작 패키지 (15.2조)

    • 소비쿠폰·투자세제 확대 (민간소비・설비투자 자극)
    • SOC 사업 조기 착공 : 철도·도로·생활 SOC 등
    • 무공해차 보급 지원 (승용·화물 EV, 충전 인프라)

    4-2. 민생 안정 패키지 (5.0조)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만기연장·이자 감면)
    • 영유아 보육료 인상 및 돌봄 지원
    • 농식품 비축·가격안정 (콩・밀 등 전략물자)
    • 고용 안전망 강화 (청년・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5. 성인지 예산 변화

    제2회 추경에서 성인지 예산은 총 10조 4,022억 원으로 831억 원 증가(+0.8%)했습니다.

    부처 증감(억원) 주요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3,077 경력단절 예방, 여성 우수인력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540 여성기업 육성 & 청년창업
    과기정통부 +338 여성·청년 R&D 인재 양성

    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변화

    무공해차 지원사업 감액 등의 영향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총 6조 8,995억 원, 5,372억 원 감소(–7.2%)했습니다.

    7. 국회 증감 내역 & 부대의견

    7-1. 국회 증감

    • 증액: 2조 3,271억
    • 감액: 1조 1,258억
    • 순증: 1조 2,463억 → 의결총액 31조 7,914억

    7-2. 대표 증액 사업

    • 소비쿠폰 1조 8,742억 (문화·숙박·외식 등 6종)
    • 영유아 보육료 1,131억
    • 콩 비축지원 1,021억
    • 무공해차 보급 1,050억 (환급감액분 일부 환원)

    7-3. 부대의견 25건 주요 내용

    1. 소비쿠폰 예산은 3개월 내 전액 배정하고 집행률 매달 공개
    2. APEC 정상회의(11월, 서울) 성공 개최 지원 철저
    3. 검찰 특수활동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
    4. 추경 성립 전이라도 지자체는 긴급집행 허용

    8. 향후 과제 –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재정의 단기 경기 부양 효과와 중기 건전성 사이 균형이 관건”

    1. 집행 속도: 소비쿠폰·SOC는 8월 이전에 70% 이상 배정 → 체감 경기 부양
    2. 국가채무 관리: 2026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 가능성 → 중기 재정전략(MTFS) 수정 필요
    3. 성과 평가: 성인지·탄소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KPI로 정기 공개
    4. 추가 금리 부담: 국채 19.8조 발행이 장기금리에 미칠 영향 모니터링

    9. 자주 묻는 질문(FAQ)

    추경으로 인해 세금이 늘어나나요?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이 주 재원입니다. 당장 추가 세부담은 없으나 향후 이자 부담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부대의견에 따라 예산 배정 후 1개월 이내 플랫폼 공고 예정입니다. [oai_citation:9‡[보도자료] 국회 본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의결.pdf](file-service://file-LyK7kK1ztZTgfGfct56JsN)

    추경안 전문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2210977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글은 국회 보도자료 및 6종의 공식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인용은 공공저작물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문을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링크)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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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최신] 상속의 모든 것: 재산, 빚, 그리고 상속되지 않는 것들 총정리

       

       

       

       

        [2025년 최신] 상속의 모든 것: 재산, 빚, 그리고 상속되지 않는 것들 총정리

       

    [2025년 최신] 상속의 모든 것: 재산, 빚, 그리고 상속되지 않는 것들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산 관리를 가장 스마트하게 돕는 파워블로거 ’00’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상속’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받게 되는 걸까?”, “혹시 고인이 남긴 빚도 내가 갚아야 하나?” 등 막막하고 어려운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죠. 오늘 이 포스팅 하나로 상속의 효력에 대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의 가장 중요한 원칙: 포괄승계(包括承繼)

       

    상속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포괄승계’라는 개념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제1005조)은 상속이 개시되면, 즉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하는 그 순간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물려받는다고 규정합니다.

       

           

    핵심 포인트: 상속은 ‘선물 상자’와 같습니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든, 상자를 받는 순간 그 안의 모든 내용물(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이 내 것이 됩니다. 재산만 쏙 빼고 빚은 거부하는 식의 ‘선택적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2. 무엇을 상속받게 되나요?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부담이 되는 ‘소극재산’입니다.

       

    가. 적극재산: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재산

       

             

    • 부동산·동산: 아파트, 토지, 자동차 등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
    •        

    • 물권(物權):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        

    • 채권(債權):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등
    •        

    • 지식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무형의 재산적 권리
    •        

    • 기타 권리:

                 

                       

      •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
      •                

      •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
      •                

      •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            

             

    •    

       

    나. 소극재산: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재산 (빚)

       

             

    • 일반 채무: 은행 대출금, 카드값, 사인 간의 빌린 돈 등
    •        

    • 조세 채무: 고인이 내지 않은 세금
    •    

       

           

    ⚠️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포기’를 기억하세요!

            만약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 법에는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하면 빚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을 놓치면 빚을 모두 떠안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이 ‘아닌’ 것들 (매우 중요!)

       

    모든 재산과 권리가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것들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들끼리 나눌 대상이 아닙니다.

       

    가.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오직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권리

       

    ‘일신전속권’이란, 그 권리의 성질상 오직 특정인(피상속인)에게만 귀속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단체의 회원 자격, 조합원의 지위
    •        

    •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자격
    •        

    • 공무원의 지위 (단, 아래에서 설명할 ‘영업자’의 지위와는 구별됩니다)
    •        

    • 벌금이나 과료
    •    

       

    나.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귀속자가 정해진 재산

       

    법이나 계약에서 처음부터 받을 사람을 지정해 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그 지정된 사람의 고유 재산이 됩니다.

       

             

    •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나누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수익자가 피상속인 자신으로 되어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 퇴직연금, 유족연금: 관련 법(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에서 수급권자의 순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에 명시된 유족이 직접 수령하는 고유 권리입니다.
    •        

    • 부의금(賻儀金): 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상속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증여’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니며, 장례 비용을 치르고 남은 금액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지분대로 나누어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제사용 재산: 분묘가 있는 임야(약 3000평 이내), 묘토(약 600평 이내 농지), 족보, 제사 도구 등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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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것만은 꼭! 상속 관련 핵심 Q&A

       

    Q1.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해배상금도 상속되나요?

       

    A. 네, 상속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인의 재산적 권리이므로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가족을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속인 자신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아버지가 하시던 식당, 제가 이어서 할 수 있나요? (영업자 지위 승계)

       

    A.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 지위와는 달리, 각종 법률(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는 영업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영업을 계속하려면, 정해진 기간(예: 식품위생법상 1개월) 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큰 틀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빚’이 관련된 상속이라면 반드시 ‘3개월’이라는 상속 포기 기간을 명심하시고, 재산 목록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본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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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최신 정보! 상속의 효력, 상속 재산과 상속되지 않는 재산 완벽 정리. 부모님 빚, 생명보험금, 부의금 상속 여부 등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상속 완전정복] 부모님 빚도 상속되나요? 2025년 최신판으로 알아보는 상속 재산과 아닌 것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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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25년 6월 22일

    상속 서류와 펜, 안경이 놓여있는 이미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세상 무엇보다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혹시 부모님이 남기신 빚까지 내가 갚아야 하나?”, “고인이 받은 보험금은 상속 재산일까?” 등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블로그왕’이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을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15일 기준 최신 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의 효력부터 무엇이 상속되고, 무엇이 상속되지 않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 상속의 기본 원칙: ‘포괄승계’를 기억하세요!

    상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바로 ‘포괄승계(包括承繼)’입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물려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재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금, 부동산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갚아야 할 돈, 즉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죠.

    🚨 잠깐!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만약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 법에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과도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모든 빚을 떠안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2. 이것은 상속 재산입니다 (적극재산 & 소극재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 목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적극재산 (물려받는 자산)

    • 부동산·동산: 아파트, 토지, 자동차 등
    • 물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 채권: 타인에게 받을 돈, 손해배상청구권 (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 등
    • 주식 및 지분: 주식회사의 주주권,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등
    • 무체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 소극재산 (물려받는 부채)

    • 일반적인 채무 (빌린 돈)
    • 세금 (미납된 국세, 지방세 등)

    3. 이것은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항목)

    모든 재산이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인격이나 신분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신전속적인 권리’나,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귀속자가 정해진 것들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신에 전속하는 것

    오직 그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권리나 지위를 말합니다.

    • 법인 사원의 지위, 조합원의 지위
    • 대리인 또는 위임 계약 당사자의 지위
    • 공무원의 지위 (다만, 아래에서 설명할 영업자의 지위와는 다름)
    • 벌금, 과료 등

    –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것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항목들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 생명보험금청구권: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이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입니다. (단, 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 유족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권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수급권자의 고유 재산입니다.
    • 제사용 재산: 분묘, 족보, 제구 등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승계됩니다.
    • 부의금(조의금): 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장례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 영업자의 지위: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음식점 허가 등은 상속인이 승계 신고를 통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이라기보다는 ‘지위의 승계’에 해당합니다.

    블로그왕의 최종 정리

    복잡한 상속 문제,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1. 상속은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패키지’다.
    2. 부채가 더 많을 경우, 3개월 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3. 생명보험금, 유족연금, 부의금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이 아니다.

    상속은 법률적으로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시되, 실제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여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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